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티와이홀딩스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을 실천합니다.

윤리규범 실천예규[Code of Ethics Practice]

  • 윤리규범 실천을 위한 세부사항 및 기준 명시
  • 용어 정의(금품,선물/기념품,접대,편의,경조사, 화훼/화환,이해관계자,통상적 수준)
  • 수수/수혜 금지(금품,선물/기념품,편의,화훼/화환, 금전거래,행사찬조) 금액 기준 명시(경조사 5만원 / 접대 1인당 5만원
  • 01

    목적

    이 예규는 임직원의 윤리규범 실천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 02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1 금품 : 현금, 수표, 카드, 상품권, 이용권 및 물품 등
    • 2.2 선물/기념품 : 축하, 기념 및 감사의 의미로 주고받는 물건
    • 2.3 접대 : 식사, 주연(酒宴), 골프, 오락, 공연 등
    • 2.4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 2.5 경조사 : 경사 또는 애사 발생 시 당사자와 인적 또는 물적 교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축하와 슬픔을 나누고 상호부조 하는 행위
    • 2.6 화훼/화환 : 승진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관상용 식물 또는 조화나 생화를 모아 만든 것
    • 2.7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계열사, 협력사, 국내외 공무원, 제 단체 등
    • 2.8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 할 수 있는 정도
  • 03

    금품

    • 3.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회사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도 안 된다.
    • 3.2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 란한 경우에는 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04

    선물 및 기념품

    • 4.1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및 기념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선물 및 기념품을 받게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4.2 이해관계자의 회사로고가 표시되거나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및 기념품은 받을 수 있으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정중하게 사양한다.
    • 4.3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선물 및 기념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05

    접대

    • 5.1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 5.2 업무협조를 위한 통상적 수준(1인당 5만원이하)으로 인정되는 식사 등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접대의 성격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제지하거나 피해야 한다.
  • 06

    편의

    • 6.1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편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안 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 6.2 단,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여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은 예외로 한다.
  • 07

    경조사

    • 7.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는 예외로 한다.
    • 7.2 직원 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청첩장 및부고장)발송 등에 의한 안내는 금한다.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한다.
    • 7.3 직원 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수준인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 7.4 사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7.5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 08

    화훼/화환

    • 8.1 개인적인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화훼/화환은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송한다.
    • 8.2 이해관계자가 화훼/화환의 송부의사를 사전에 밝힌 경우에는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8.3 이해관계자가 아닌 개인적 친분관계로 보낸 화훼/화환은 받을 수 있다.
  • 09

    금전거래

    • 9.1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 9.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0

    행사찬조

    • 10.1 팀 단위 또는 동호회 활동 등의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10.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11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 11.1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1.2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사규가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12

    통보처리

    • 12.1 임직원은 윤리규범 실천예규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제3자의 위배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2.2 지원팀은 통보 받은 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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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보호

    회사는 非윤리행위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그자세한 내용은 ‘非윤리행위 제보자 보호 및 면책 지침’에 따른다.
  • 14

    非윤리행위자에 대한 제재

    • 14.1 회사는 非윤리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상벌위원회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 14.2 非윤리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4.3 非윤리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할 경우 행위 당사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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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서 작성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윤리헌장, 윤리강령, 실천예규)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매년 윤리 규범 실천서약서(서식-1)로써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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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 16.1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예규를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16.2 이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사규, 사회통념에 의하여 지원팀이 유관팀과 협의하여 해석,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