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실천 특별약관 소개
제보자 보호
위반 정도 | 제재 내용 | |
---|---|---|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
50만원 미만 | 당해 거래/계약의 낙찰취소, 해제/해지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당해 거래/계약 및 유사한 거래/계약의 낙찰취소, 해제/해지 | |
100만원 이상 | 회사와의 모든 거래/계약의 낙찰취소, 해제/해지 |
윤리실천 특별약관
목적
적용 범위
준수 의무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4-1-1호.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제외한 선물, 상품권, 또는 현금 등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4-1-2호.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사행성 오락, 골프 등의 향응을 제 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4-1-3호.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1-4호.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에게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4-1-5호. 기타 : 4-1-1 내지 4-1-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위반정도 | 제재 내용 |
---|---|
4-1-1호 내지 4-1-5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받은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계약의 낙찰취소, 해제/해지 |
4-1-1호 내지 4-1-5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받은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계약 및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계약과 유사한 거래/계약의 낙찰취소, 해제/해지 |
4-1-1호 내지 4-1-5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회사와의 모든 거래/계약의 낙찰취소,해제/해지 |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