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 of Ethics Practice
윤리규범 실천예규
실천예규
01목 적
이 예규는 임직원의 윤리규범 실천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02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금품 : 현금, 수표, 카드, 상품권, 이용권 및 물품 등
2.2 선물/기념품 : 축하, 기념 및 감사의 의미로 주고받는 물건
2.3 접대 : 식사, 주연(酒宴), 골프, 오락, 공연 등
2.4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2.5 경조사 : 경사 또는 애사 발생 시 당사자와 인적 또는 물적 교류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축하와 슬픔을 나누고 상호부조 하는 행위
2.6 화훼/화환 : 승진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관상용 식물 또는 조화나 생화를 모아 만든 것
2.7 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계열사, 협력사, 국내외 공무원, 제 단체 등
2.8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 할 수 있는 정도
03금품
3.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회사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도 안 된다.
3.2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 란한 경우에는 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04선물 및 기념품
4.1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및 기념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선물 및 기념품을 받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4.2 이해관계자의 회사로고가 표시되거나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및 기념품은 받을 수 있으나,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정중하게 사양한다.
4.3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선물 및 기념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팀으로 송부하여야한다.
05접대
5.1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5.2 업무협조를 위한 통상적 수준(1인당 5만원이하)으로 인정되는 식사 등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접대의 성격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제지하거나 피해야 한다.
06 편의
6.1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편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안 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한다.
6.2 단,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여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은 예외로 한다.
07경조사
7.1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신문, 방송을 통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지는 예외로 한다.
7.2 직원 간 경조사 안내는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청첩장 및 부고장)발송 등에 의한 안내는 금한다. 경조사 안내 시 친족의 범위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한다.
7.3 직원 간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수준인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7.4 사외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7.5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된다.
08화훼/화환
8.1 개인적인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화훼/화환은 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송한다.
8.2 이해관계자가 화훼/화환의 송부의사를 사전에 밝힌 경우에는 거절의사를 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8.3 이해관계자가 아닌 개인적 친분관계로 보낸 화훼/화환은 받을 수 있다.
09금전거래
9.1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9.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지원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10행사찬조
10.1 팀 단위 또는 동호회 활동 등의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10.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11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11.1 일반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일체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2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사규가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12통보처리
12.1 임직원은 윤리규범 실천예규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제3자의 위배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지원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2.2 지원팀은 통보 받은 사안에 대하여 필요 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제보자 보호
회사는 非윤리행위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그자세한 내용은 ‘非윤리행위 제보자 보호 및 면책 지침’에 따른다.
14非윤리행위자에 대한 제재
14.1 회사는 非윤리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상벌위원회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14.2 非윤리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3 非윤리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할 경우 행위 당사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서약서 작성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윤리헌장, 윤리강령, 실천예규)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매년 윤리규범 실천서약서(서식-1)로써 서약한다.
16해석
16.1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이 이 예규를 위반하는 행위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16.2 이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사규, 사회통념에 의하여 지원팀이 유관팀과 협의하여 해석,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