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정도 | 제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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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
50만원 미만 | 당해 거래/계약의 낙찰취소, 해제/해지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당해 거래/계약 및 유사한 거래/계약의 낙찰취소,해제/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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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 회사와의 모든 거래/계약의 낙찰취소, 해제/해지 |
01목적
본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회사” 라 한다)과 거래상대방(이하 “상대방” 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02적용범위
본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와 상대방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03준수 의무
3-1. 회사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상대방과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상대방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 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상대방은, 회사의 윤리경영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윤리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회사의 3.1항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04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4-1. 상대방은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2. 4-1-1호 내지 4-1-3호의 ‘통상적인 수준’ 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3. 회사는 상대방이 4-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정도 | 제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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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호 내지 4-1-5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받은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계약의 낙찰취소, 해제/해지 |
4-1-1호 내지 4-1-5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받은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계약 및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계약과 유사한 거래/계약의 낙찰취소, 해제/해지 |
4-1-1호 내지 4-1-5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회사와의 모든 거래/계약의 낙찰취소,해제/해지 |
4-4. 4-3-3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 이하 함은 4-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외주구매, 용역계약 등)이 동일하고, 동시에 회사의 계약 팀이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4-5. 4-1-1호 내지 4-1-5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4-3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4-6. 4-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 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 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4-7. 회사는 4-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4-8. 상대방은 4-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제재를 받은 경우에 회사뿐만 아니라 태영그룹 계열 사와의 거래 또는 계약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제재의 내용 및 수준은 회사의 제재 결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한다.
05공정거래
5-1. 윤리규범 실천과 관련하여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계약 대상자와 사전협의 및 비밀엄수 원칙하에 계약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 대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한다.
5-2. 비윤리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 및 면책지침”에 따라 면책 및 보상한다.